대주관 대전시회 임시총회 및 직무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6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소재 기독교봉사회관 연봉홀에서 주요 현안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이어 소속 시회원 주택관리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임시총회에서 의제로 상정된 시회 운영규정 세칙 개정(안)과 시회장 상근 인준의건은 이미 지난달 22일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됐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투표절차를 거쳐 두 건 모두 참가자의 9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 가결됐다. 
한편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근제로 전환된 시회장과 비상근 사무국장의 보수는 기존의 2018년도 책정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시회 예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은 제1부에서는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사 소속의 강사가 ‘위험성평가제도의 안내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안전에 대해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안전은 관리 매뉴얼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관내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 다음으로 서비스업종이 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여성과 고령근로자가 많은 특성을 가진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분야가 네 번째로 재해사고가 많은 업종이므로 관리자들이 열의를 갖고 관련 재해율을 낮출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부 교육에서는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최근 1년간의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를 요약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 후 2018년도에 변경된 공동주택 관련 제도를 중점 교육했다.
특히 올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지난해 법률 개정 시의 적용례에 따라 1월부터 적용되는 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제출 의무화 시행 ▲2월 10일부터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한과 의무 ▲오는 6월 27일부터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인 건축물로 내진능력 공개대상 확대 시행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및 신청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이날 교육한 모든 내용과 자료를 요약 정리한 책자를 사전에 별도 배부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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