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관리사무소장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허위 사실 유포로 관리업무를 방해한 아파트 입주민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허윤)은 최근 A씨에 대해 상해, 업무방해, 무고, 모욕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경 아파트 옥상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관리사무소장에게 “왜 관리소장이 공사를 직접 하느냐? 감독만 하면 되지. 너도 인건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소장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힌 유인물 또는 현수막을 아파트에 게시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배포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업무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관리사무소장을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이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7년 4월경 이들이 공사 인건비를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소장과 회장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총 25건 51명을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경에는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규약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A씨가 이제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장이 이를 거부하자 ‘에어컨을 끄라’며 몇 차례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아파트 입대의 측과 갈등을 빚자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신의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허위의 추측성 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시한 유인물 등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해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입대의 구성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일삼았다”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욕설 및 비난은 피해자 입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치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를 받는 도중은 물론 재판 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아파트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 직접적 피해당사자들의 피해감정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서 “A씨를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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