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3월 말까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건축,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등 국토교통 시설물 3,457개소에 대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한다.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진도 4 이상) 내 교량·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 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 규정 준수 여부·안전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산하·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점검 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형식적인 진단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와 취약 요인을 꼼꼼히 진단,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화재·방재·대피시설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진단 기간도 충분히 연장하는 등 점검에 내실화를 기한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고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하고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 점검을 실시해 점검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진단이 형식적 진단을 뛰어넘어 안전 사각지대, 안전 취약 요인 등을 꼼꼼히 살펴 전반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단이 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