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김영진 의원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관리·감독 시 소방당국 개입 확대토록 추진

소방안전관리에 있어 소방당국의 개입을 확대해 소방시설 관리·감독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물의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시설물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 시정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시설물 관계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돼있다.
하지만 계약으로 인해 시설물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성립돼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방화구획 등 유지·보수의 모든 권한이 위임돼 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설물 관계인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 혹은 소방서장에게 이를 동시에 알리도록 하고, 개선 여부를 소방당국이 직접 확인·점검토록 해 소방시설 등의 관리가 더욱 정확히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관계인 등의 점검 시 소방공무원 1명이 참여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인 등에 의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점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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