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항소 제기

인천지법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가 입찰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입찰방해죄 외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증재죄 등이 적용됐다. 해당 청소용역업체에서 입찰업무를 맡은 직원 B씨와 경리업무를 담당한 C씨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장 D씨도 배임수재가 인정돼 벌금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에게 이 같은 죄책을 물어 형사 처분을 내렸고, A씨 사건과 관련해 A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를 비롯한 B씨와 C씨는 공모해 2015년 4월경부터 12월경 사이에 경기도 의왕시 모 아파트 등 5개 단지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회사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사실은 회사의 고용인원과 규모 대비 퇴직연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적격심사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관련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는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업체들에게 전화로 부탁해 입찰 견적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은 경우 다른 업체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를 서기도 했다. 
2014년 7월경 A씨는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동대표를 찾아가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주고, 적격심사에서 최고배점을 받을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청탁한 뒤 입찰공고안을 이메일로 보냈으며, 해당 동대표는 입찰공고안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전달하며 그대로 입찰공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사전에 모의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견적금액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가를 요청, 최저가업체로 낙찰받은 것을 비롯해 18개 아파트 단지에서 각각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같은 방법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청소용역을 낙찰받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청소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2015년 11월경 고양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씨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입찰공고안을 내주고 사전에 알려준 담합업체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달라고 청탁, 낙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관리소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로써 D씨도 배임수재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B, C씨에게 지시해 5차례 퇴직연금 가입사실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18차례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관련 입찰을 방해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관리소장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특히 이전에도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차례에 걸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러 용역을 낙찰받았고, 모 업체의 입찰참가 서류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참여가 불가능하자 퇴직연금 가입사실증명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입찰방해죄로 함께 공소가 제기된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 E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가 A씨로부터 입찰공고문을 이메일로 받았고 거의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A씨가 두 곳의 업체에 들러리 업체로 참가할 것을 요청해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는 점을 E씨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천 남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F씨는 A씨로부터 낙찰사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동구 모 아파트 동대표였던 G씨는 A씨로부터 35회에 걸쳐 총 2,4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공소가 제기됐는데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 측은 이들 E, F, G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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