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일 밀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최병식 기업경제과장 주재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이날 설명회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병식 기업경제과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주택은 30인 이상이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정정민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동주택은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점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공동주택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궁금한 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소속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입주자 관리비 부담 해소와 경비원과 청소원 등의 고용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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