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대비해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상대피공간에는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구는 공동주택 방화문의 품질 및 성능이 규정에 미달된 경우가 있고, 비상대피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문 실명제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는 방화문 품질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피공간에는 설치 주체를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화재 발생 시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했는지 감리자 책임 아래 확인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단실 입구 등 방화문 닫힘 여부 ▲방화문 임의제거 및 지장물 설치 여부 ▲대피공간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부적정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선토록 조치한다. 
구는 주민들이 비상시 아파트 대피공간의 위치 및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피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방화문 실명제 도입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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