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및 휴게시간 연장 없이 급여 인상한 아파트 생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해 6,791만원이 최초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 사업장 및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최초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에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 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는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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