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 청소·경비업 포함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월급여액 190만원이 넘는 청소·경비업 종사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급여액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19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하던 것이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하고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 가능토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부담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을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 150만~180만원 이하에서 월 150만~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이 적어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190만원 이상(상한선 210만원)을 받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월급여액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월 190만원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자 휴게시간 등을 늘리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급여액 190만원 이상을 받는 경비·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 조정 등을 막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됐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20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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