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리소장 대행한 기전과장 권한 인정 “광고금반환대금 지급해야”

 

 

서울북부지법

공석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대리해 아파트 유지·관리업무를 진행한 기전과장과 아파트 시설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물을 설치했지만, 계약체결권한이 있는 관리주체와 계약을 하지 않아 광고계약이 무효라며 광고물 게재를 중단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광고금반환대금 소송을 진행한 사업주가 광고대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아파트 시설물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경기도 동두천시 모 아파트 기전과장 B씨와 아파트 승강기 내부거울 및 게시판을 설치하고 이를 보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거울 하단부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시설물설치계약을 2014년 10월 말부터 2년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말경 승강기 내부거울과 게시판 14개를 설치한 후 내부거울 하단에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계약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닌 직원에 불과한 B씨와 임의로 체결된 것으로 해당 계약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체결돼 무효라며 광고물 위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광고물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의 입회하에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B씨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입대의는 동대표가 교체됐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도중 부당하게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했다”면서 “입대의는 승강기 내부거울 및 제작비용 280만원과 제작 소요경비 70만원 등 총 3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광고금반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16년 12월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병룡 판사)는 A씨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에 광고금반환대금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당시 전임 관리소장이 퇴사해 관리소장의 자리가 공석에 있었고 기전과정이었던 B씨가 관리소장의 직무 중 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통상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서 당사자란에 ‘代 B’라고 기재돼 B씨가 관리소장을 대리 내지 대행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볼 것인 점 ▲2014년 10월 중순경 후임 관리소장이 선임됐고 A씨는 같은 해 10월 말경 승강기 내부에 거울 등 게시판을 부착했으며, 광고물 게재 중단 조치는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5년 1월경에야 취해져 상당기간 시설물 설치가 유지됐던 점에 비춰볼 때 이 계약에 대해 새로운 관리소장의 사후승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이 계약의 법률효과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입대의가 이 계약에 따른 광고물의 게재를 중단한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승강기 내부에 부착한 거울과 게시판 제작으로 28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기간도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게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가 광고물의 게재 중단으로 인해 광고주들에게 반환하게 됐다는 광고료의 정확한 범위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광고물 게재 중단으로 인한 A씨의 손해액은 15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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