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경남도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도회장 오주식)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5개 지역(진주, 양산, 거제, 김해, 창원)을 순회하며 747명을 대상으로 6차례 ‘2018년 상반기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주제로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사업장 업무(강사 장순태, 김미숙, 김종원, 조준식) ▲관리감독자와 생활안전(강사 부은희, 한미리, 고은혜)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조치(강사 이현숙, 박철호, 김상수)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제1교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물관리업 안전·보건 사업장 14가지 업무와 공동주택 주요 작업별 사망재해(계단  또는 청소작업, 높은 곳에서의 작업, 이동식 사다리, 청소순찰 시 차량과의 접촉 등)에 대해, 제2교시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생활안전(신체건강 관리,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법 등)에 대해, 제3교시는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조치(떨어짐, 넘어짐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 근무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며 “작업 전·중·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해 근육 또는 인대를 유연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회 길진영 사무국장은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근무지를 이동하면 후임자가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지난해 산재사고 발생 단지에서는 연간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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