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16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이어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도 10월 19일 개정해 고시함으로써 시행 근거가 이미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8년을 주차공유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달부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에서는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야간이나 공휴일에 비어 있는 학교·교회·업무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가용한 유휴시간대를 협의·조정해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 일부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동참을 희망하는 건물소유주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학교는 10면)을 개방한다는 것을 관할 자치구청과 협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내 CCTV 및 관제시설,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설치 등 시설개선비와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등을 포함해 최고 2,000만원(학교는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김윤기 운송주차과장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공유에 참여한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주차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주차공유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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