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청구한 입주민 ‘패소’


 

수원지법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B아파트 12층 입주민 A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 아래층 입주민 C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아래층 입주민 C씨가 12층의 화장실 방수문제로 누수가 발생, 자신의 집 천장 및 벽지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이 소송에서 A씨는 누수의 원인은 화장실 방수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로 인한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입주민 C씨의 일부 승소로 지난해 9월경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외벽의 균열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약 650만원. 
이에 대해 입대의는 누수 원인은 A씨가 거주한 아파트 화장실의 방수문제로 인해 발생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한편 A씨는 2016년 6월경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자신의 아파트 및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옥상에서 외벽 방향으로 약 1시간 동안 물을 분사했고 같은 해 10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약 40분가량 물을 분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누수검사 이후 12층 내부 벽면 및 바닥으로 A씨가 분사한 물 일부가 누수된 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1층과 12층 사이 외벽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각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 A씨에게 각 아파트의 누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내지는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즉, A씨는 누수검사의 일환으로 아파트 외벽에 물을 분사했는데 이는 외벽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대의 주장처럼 A씨의 이 같은 누수검사로 인해 오히려 외벽에 하자가 발생하게 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고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수검사 이전에도 12층 내부 벽지나 바닥 등에 빗물이 누수됐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제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물을 분사한 이후 벽지와 석고를 뜯은 상태에서야 벽면이나 바닥으로 일부 물이 누수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며 설령 아파트 외벽의 균열이 누수검사 이전부터 존재했더라도 이로 인해 균열 안쪽으로 빗물이 누수돼 A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주장하는 손해 중 누수검사비용은 A씨 스스로 외벽 균열 등의 하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며, A씨가 2016년 8월경 지출한 도배비용 450만원도 1차 누수검사 후 약 2개월이 지난 이후 지출한 비용으로 A씨가 당시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했던 사정 등에 비춰보면 도배비용을 누수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입대의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 A씨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 31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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