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반드시 소방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이 규정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이 실제 화재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의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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