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관리업자 과태료의 6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주택관리업자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

장기수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기각, B사는 입대의가 납부한 과태료의 60%를 손해배상금으로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3년 10월경 B사와 2년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또는 B사의 고용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 대표자는 2016년 11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2014년도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를 받았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는 안내에 따라 A아파트 입대의는 의견제출기한 마지막 날 8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당시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사는 A아파트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라 구 주택법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입대의로 하여금 과태료 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공사는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본질적인 관리업무의 하나일 뿐 아니라 해당 계약서에서 ‘주택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관해 매월 또는 분기별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었다”며 “B사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할 의무는 입대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수탁자인 B사가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인 입대의가 B사에 대해 계약서에서 정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며 B사의 책임을 60%(480만원)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B사는 해당 과태료는 입대의가 아닌 입대의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라며 입대의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과태료는 B사가 입대의로부터 수탁한 장기수선계획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주택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입대의에 부과된 제재로서 입대의가 궁극적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집행의 편의상 입대의 대표자 앞으로 부과된 것에 불과하다”며 B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제47조 제2항을 위반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대의의 대표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47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의 부담자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지 입대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의 취지는 주택 재건축을 위해 입대의 등이 고의적으로 공동주택 수명을 단축시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수선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대의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과태료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비법인사단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행상의 필요에 의해 해당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를 과태료에 처해오고 있으며, 이번 과태료 역시 입대의 자체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입대의 대표자 개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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