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관리사무소의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간섭 등의 사유로 인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일간 실시된 ‘2017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 점검’으로 창원시 진해구 P아파트는 지난달 22일 합동점검 결과 및 처분사항을 통보받았다. 지적사항으로는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주의), 관리규약 개정 미비(시정), 입대의의 관리주체 업무 부당간섭(과태료 200만원 부과), 관리사무소장 업무처리 직인 미사용(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부적정(주의),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및 238만원 환수), 공사계약서 및 관리현황 미공개(시정) 등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2015년 입주 이후 현재까지 7명의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돼 평균 재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관리업무 집행이 어려웠으며, 입대의의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입찰 관여 및 입대의 회장의 관리사무소 직원 근태관리 결재선 추가 등 부당하게 관리업무를 간섭해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해당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이의 제기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관리사무소는 이의 제기 사항을 제외한 지적사항을 아파트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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