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에 대해 중벌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 등이 사유지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 위반 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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