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만 주택관리사
 

3.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
2)판결 검토

☞ 지난 호에 이어
(3)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2004. 5. 14. 선고 2004다11612 판결)은 특별수선충당예치금(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관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해 귀속주체가 관리단인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입대의는 특별수선충당예치금(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며 입대의는 결의에 의해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은 재건축조합과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고 해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아파트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충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은 구분소유권자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고,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관리단규약이나 그 처분결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조합에 귀속되지 않고, 여전히 관리단이 그 귀속주체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 법리에 저촉되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도 위 대법원 판례(2004. 5. 14. 선고 2004다11612 판결)에 따르고 있다.
즉 집합건물관리단이 소유하는 특충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고 해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충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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