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5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되고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입주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0가구 미만 단지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이다.
또 동대표 선출 시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인 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는 등 동대표 자격을 확대해 비정상적 관리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30가구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단 의무관리대상에 적용되는 비목 중 일부(21개)만 공개하고 세부 명세는 선택이 가능하다.
감사절차의 투명화를 위해 입주자가 회계 감사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공개주체를 관리사무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1인가구와 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가구 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개보수 편의성은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주택 가구 구분을 위한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입주자와 사용자 절반만 동의해도 허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주택 가구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와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창호의 증설, 벽몰탈 제거 등)는 행위허가 기준 중 입주자 동의요건만 완화하고 그 외 행위허가 기준은 대수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주택법을 개정해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해 공동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디자인도 개선된다. 공공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신혼부부 특화주택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국토부, 설계·건축·경관 분야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한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화재 고위험요인(건축물 용도,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방식을 도출해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착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부터 조사를 확대해 화재 안전 강화에 나선다.
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해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협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 의무관리대상 확대로 인해 관리주체 부재, 관리비 산정 및 부과 절차의 불투명성, 건물 노후화 대비 및 안전관리 미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소규모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오는 12월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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