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한 장충금 ‘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인정

   
   
  
   춘천지법, 재건축조합 일부 승소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의 경우 어느 시점에 또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할까.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 보니 이와 관련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이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강원도 춘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B씨는 장충금을 잘못 반환한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007년 9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8년 5월경 사업시행인가, 2015년 2월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를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으로 공고했으며 같은 해 6월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주기간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주기간 마지막 날 해산됐으며, 아파트는 2015년 10월 6일경 모두 철거됐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들(분양신청 마감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자 지위 상실)에게 장충금을 반환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입대의 회장이자 청산위원회 대표였던 B씨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을 매도해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장충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장충금은 아파트 철거 시 구분소유자가 될 재건축조합에 귀속돼야 한다면서 B씨가 입대의 회의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이기만 하면 장충금을 지급키로 잘못 결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이주하는 현금청산대상자인 23가구에 장충금 총 1,600만여 원을 지급,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B씨는 관리규약의 해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며 자신은 입대의 또는 청산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했을 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김창현)은 최근 ‘B씨는 재건축조합에게 약 900만원(13가구)을 지급하라’며 재건축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11면 게재>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14나19440)을 인용, “장충금의 적립 목적·사용 범위 등에 비춰 볼 때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충금을 적립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여전히 강제되므로 장충금 목적이 소멸해 그에 관한 위탁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는 그 목적이 소멸하게 되는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로 봐야 한다”면서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에 관리단이 먼저 해산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충금 적립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리단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까지는 장충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즉 장충금은 공동주택이 멸실·철거된 때에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
법원은 이어 “입대의 회장이었던 B씨는 2015년 4월경 정기회의를 통해 이주기간 후 장충금 미반환액의 처리를 논의했으며, 한 달 후에는 임시회의에서 미반환된 장충금 잔액을 ‘소유주’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의하고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장충금 반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청산위원회를 구성, 2015년 7월경까지 현금청산대상자인 23가구에 대해 장충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관리규약을 위반해 조합원으로 예정된 재건축조합의 장충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23가구 중 10가구에 장충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B씨가 입대의 대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3가구에 대한 장충금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