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논단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며, 유휴자원을 활용해 서로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의도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 형태로서 대여자, 이용자, 공유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win-win) 구조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체제의 소유 개념과 대비되며, 이 용어는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공유 가치는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퇴조, 신뢰 상실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공유분야는 경험, 재능, 지식, 공간, 교육, 도서, 물건, 숙박, 예술, 자동차, 공공정보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가치는 150억 달러며 이는 2025년에는 3,35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유경제개념을 주거 영역에 적용한 사례를 보자. 최근 일본 등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경우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거공유 흔히 셰어하우스(share house) 형태도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에어비앤비(Airbnb)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이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주택(숙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중개한다. 190개국 3만4,000개 도시에서 150만개 이상의 숙소 목록을 가지고 있다. 본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백만명 이상의 주인과 여행자가 에어비앤비로 공간을 임대하거나 숙소를 예약하고 있다. 2008년 설립했으며,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숙박공유를 활용하면 여행자는 저렴한 숙박이 가능하고, 현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집주인은 숙박료를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부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공유인 셰어하우스는 주거공간을 함께 사용할 사람들이 주 대상인 것이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셰어하우스는 독립적인 공간과 공유하는 공간(거실, 주방, 화장실, 테라스 등)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다. 2015년 들어 서울 등 집값이 과열된 곳에서는 청년이나 1인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 빈 집을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셰어하우스는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사ㆍ휴식 등 생활공간이 마련된 공동 생활공간으로 주거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ㆍ캐나다 등의 도심에 많으며 1980년대부터 등장한 주거 양식이다. 셰어하우스는 공동 시설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이 대화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 친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정착된 제도지만 한국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의 셰어하우스들은 대부분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기존의 집을 빌린 후 리모델링해서 그 집을 다시 세를 놓는 전대 방식이 많다. 이 경우 보증금이 떼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공유나 주거공유는 생활습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된 에어비앤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한국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면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상 숙박업 기준과 다른 부분이 많아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숙박 및 주거공유 목적의 숙소들은 위생, 안전, 화재 등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개인 주택 임대 허가 등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했다.
주거부문 공유경제란 주거개념을 ‘소유’에서 ‘공유’로 바꾸는 새로운 주거소비 형태다. 주택난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는 주거의 공유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거관련법의 개정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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