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인정, 야간휴게시간도 ‘근로시간’ 해당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의의’ 토론회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경비원들이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에서 가면상태(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하는 상태)를 취하면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해당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비원들의 승소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사건번호 2016다243078, 관련기사 제1054호 12월 20일자 1·2면 게재 >
지난 19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는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경비원 임금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의 의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판결이 갖는 의의에 대해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
이상훈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경비원 측 소송 대리로 승소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낸 전가영(당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가 맡았다. 전 변호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게시간 보장 여부를 상당히 완화해서 해석한 원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동일한 의미로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 여부’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판례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가영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이미 1952년 판결에서부터 ‘경비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비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거듭 확인해왔으며 일본도 경비원이 초소에서 가면을 취한 경우 완전히 해방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심 법원은 경비원이 초소에 머무르는 것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불가피한 장소적 제약이라고 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아 휴게시간에 대한 법리를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에게도 평등하게 적용, 이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판례의 경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문순 조직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3개월의 초단기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경비원들의 감원에 대해 입주민들이 부결시키는 좋은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실제 일반 입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비원 감원 및 휴게시간을 늘리려는 안에 대해 대부분의 입주민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직영화 유도, 초단기계약 규제 정책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 당직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더라도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경비원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입주민들의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안성식 센터장도 정작 쉬지도 못하는 무급 휴게시간이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로선 ‘당직제’로 경비원들의 근무형태 변경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전의 모 아파트 사례와 같이 경비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쉴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소송당사자였던 강모 경비원은 그동안의 소송과정을 회상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며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에서는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사법정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해 많은 아파트 단지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여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끝으로 승소 판결이 나오기까지 함께 싸워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날 플로어에서는 변호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의견을 제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듯 이번 사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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