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 개선방침 밝혀

 


 

최근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 집단해고사태 발생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18년도 적용 법정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사업장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말까지 집중점검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시가 경비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에 경비원 고용 안정화 우수단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16일과 18일 자치구 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고용 안정화에 기여한 우수단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자치구별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는 방식이며,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보도·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2015년부터 관련 보수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2억5,000만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및 감사반 운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입주민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문화된 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시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행정제도 정비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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