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오는 2월 23일까지 추진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기준의 불법·편법적 대응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점검 시행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지난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 등 5대 취약업종 총 154개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내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거나 아파트 단지와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취약업종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또는 편법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전노동청은 이미 지난 28일까지 최근 3주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현장 캠페인, 간담회, 설명회, 점검 안내문 발송 등으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왔다. 지난 29일부터 실시된 현장점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신청 접수도 진행됐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상담 및 제보 등을 위해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감독관을 배치함으로써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오복수 대전노동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3주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 유도 후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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