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으나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게 된다.
또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해 시설물 균열 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SOC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사전에 최적의 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또한 제도의 조기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상담실(055-771-1999)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정책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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