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한 업무간섭, 피해자는 입주민
대주관, 갑질 행태 관련 방송보도 입장 표명

 

본지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단독보도로 ‘관리업무 마비시키는 악성 연쇄 민원’을 보도<2017.4.26.1023호>한 바 있으며, 최근 KBS는 ‘제보자들’ 프로그램을 통해 본지 보도의 당사자 및 관련 관리사무소장들을 만나 취재를 진행, 지난달 29일 방송이 보도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KBS ‘제보자들’을 통해 방송된 ‘6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이 5번 바뀐 이유는’보도와 관련해 아파트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독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소재의 이 아파트는 한 입주민의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횡령 및 금전비리 등 관리소장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과 끊임없는 의혹 제기, 끝이 나지 않는 민원과 고발, 지자체에 보내야 하는 답변 준비 등으로 관리직원들은 기존의 업무보다 이 입주민의 민원에 대처하느라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또 과거 진행됐던 사안들을 들추며 흠을 찾는 통에 동대표들 사이에서도 과태료 부과 및 송사가 두려워 업무를 회피하고, 지자체에서도 ‘민원 제기를 그만 좀 하게 해달’라며 소장에게 하소연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관리소장이 6년간 5번이나 바뀌었으며 마지막 소장은 이 입주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감히 소장이 내 말을 안 듣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결국 횡포를 견디다 못해 부임 3개월 만에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방송 직후 대주관은 “악성 연쇄 민원으로 인해 관리 업무가 마비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다른 입주민들”이라며 “이제는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종사자도 아파트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구성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종속적 인식에서 벗어나 더불어 생활한다는 상생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은 주택의 전문 관리를 위해 선임 또는 배치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라며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향하는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전체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익 향상을 존재하는 기구로 일부 개인의 이해충족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관리사무소의 공공성을 이해할 때 이러한 갑질 행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관리 시에도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주관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위탁관리방식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을 이용, 우회적인 인사 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형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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