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2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심 및 대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진능력을 건물의 내·외부에 상시 게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이용객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지진 발생 시 내진능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행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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