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한 경 희 주택관리사

정부의 최저임금 16.4%(7,530원/시간) 인상에 따라 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주택관리사인 필자는 과연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7호 관련, 이하 안정자금)정책이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관리하는 단지는 최근 경비·미화원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을 검토함에 있어 경비원은 월 임금이 190만원을 초과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늘려 비용 부담을 줄였고, 미화원은 매월 207만원(1인당 9만원씩 23명)의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입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안정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현재 정부는 안정자금과 별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다 2020년까지 지원 시기를 연장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96호)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경비·미화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고용지원금 1인당 월 8만원(1분기당 2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원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정자금은 1인당 9만원에서 사업자가 받는 고용지원금 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다. 대부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60세 이상 고령자고, 필자의 아파트 단지 미화원 또한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안정자금은 매월 207만원이 아닌 23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안정자금 정책 홍보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됐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정부가 뭔가 행정적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안정자금의 수익자는 입대의고, 고용지원금의 수익자는 사업자로서 확연히 구분돼 있음을 볼 때 사업자가 고용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입대의가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계공무원은 양쪽에 모두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필자에게 재차 확인해줬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두 가지 지원금을 두고 사업자와 입대의의 갈등이 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영세 사업자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고, 입대의 또한 사업자의 권리인 고용지원금 포기를 강요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쯤 되면 정부의 이번 안정자금 정책은 급조된 선심성 엉터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 지원제도인 두 가지 지원금을 사업자와 입대의에 모두 지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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