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벌금형 선고에 소장 항소 제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관리직원 등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별다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던 직원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직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용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시 2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B씨(피해자)로 하여금 2명과 함께 어린이놀이터 주변 나무들 사이 지상 4.5m에 설치된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게 했다. 그러나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 약 2.8m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다음날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돼 있는 점,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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