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야기된 전북 익산시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가 관리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이 아파트의 분쟁은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입대의 회장이 별도의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부터 불거졌다. 
2015년 4월경 관할관청은 입대의 부회장이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입찰공고의 효력에 대해 질의하자 입대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에게 입찰공고가 무효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회장 A씨는 입찰을 강행했다. 응찰업체 중 B사를 낙찰자로 선정, 입대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자 입대의는 부회장 명의로 회장 A씨가 선정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B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입대의 결과를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B사는 종전 주택관리업자에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종전 주택관리업자는 입대의 공고 및 A씨에 대한 해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불응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회장 A씨가 관리직원들에 대한 급여 결재를 해주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욱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관리직원들의 급여 지급은 입대의가 의결한 예산에 포함돼 있는 사항을 집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A씨는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관할관청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A씨가 시정명령에도 불응하자 구 주택법 제101조를 적용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0만원의 약식결정을 내렸고 정식 재판에서도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유지하자 A씨는 항고를 제기했다.
A씨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회장이 아닌 입대의라면서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누구인지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종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위·수탁관리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방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고를 기각, A씨에 대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관련법령에 의하면 입대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이자 회장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면서 시정명령 수신자가 ‘입주자대표회장 A’라고 기재돼 있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통지 당사자란에 성명도 ‘입주자대표회장 A’로 기재돼 있는 점, 입대의에서 전년도 말에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별도의 의결 없이 회장이 지급인을 날인토록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A씨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3·5호에서 정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할관청의 A씨에 대한 시정명령은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한 관리직원들의 연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무의 공백을 막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 주택법 제59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 같은 과태료 부과 결정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