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 변호사선임비, 계약 강행 동대표 부담 명시

 

 

서울북부지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노후한 급수·급탕배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관할관청의 시정명령과 함께 공사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해임하면서까지 공사업체를 선정, 계약을 강행하려다 동대표 간 마찰을 빚었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동대표 A씨가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배관교체공사 계약이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소송비용 중 입대의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는 동대표 C씨(직무대행자로 계약체결)가 부담하라고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B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경 배관교체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상한가를 적용하되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상한 금액을 삭제하고, 자본금은 5억원 이상,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 9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노후 급수 및 급탕배관 전체공사 3건 이상 준공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관할관청은 ‘입찰상한 가격을 정해 낙찰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상한가를 반드시 명기해 신규 공고하라’며 입대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입대의는 입찰상한가를 약 31억5,000만원(부가세 별도), 입찰자격을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실적이 2,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급수·급탕배관 전체공사 1건 이상을 준공한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찰공고를 다시 했다.
그러자 관할관청은 입대의가 수도사업소로부터 공사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게 되며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과 장충금의 요율을 다시 조정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장충금을 적립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입찰절차를 중지하라고 행정지도 했다. 수도사업소도 입대의에게 설계금액 과다산정, 설계도서 부실 등의 사유로 보완 요청을 했으나 보완사항을 반영한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고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대의 회장은 입찰을 무효화 처리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동대표 등은 K-apt에 게시한 입찰공고에서 입찰 무효라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한편 당초 개찰일에 열린 입대의 회의에서 회장이 본인 명의로는 개찰을 진행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 퇴장하자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해 찬성 7표, 반대 6표로 결의한 뒤 회장 해임에 찬성한 동대표 7명 중 최연장자 주재로 회의를 진행, 최저가로 입찰한 D사를 낙찰자로 결의했다.
이후 동대표 C씨가 회장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D사와 배관교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는데, 수도사업소는 행정지도 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입대의의 공사지원금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후 동대표 중 일부가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회장 해임을 발의하고 결의한 것은 회의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결의된 것이거나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결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 해임 결의가 무효인 이상 회장이 아닌 다른 동대표의 주재로 입찰을 개찰해 D사를 낙찰자로 정한 결의 역시 무효며, 대표권 없는 동대표 C씨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D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역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도사업소는 입대의의 공용배관 교체 지원금 신청을 반려했고 입대의가 적립한 장충금만으로는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입대의와 업체가 무효인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강행할 경우 입주민들이 부족한 공사대금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점 ▲무효인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강행될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입찰 및 공사계약 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이행 금지를 명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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