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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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문화센터 운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당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관리동 4층 공간 내 문화센터를 운영해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국선도 등의 체육강좌를 개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운영하면서 입주민에 한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관리비와 별도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회비는 실비(강사료, 전기 및 난방 사용료, 기타 유지비)로서 입대의가 산정함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입대의가 요가, 필라테스, 라인댄스, 국선도 등의 체육강좌를 개설, 입주민에 한해 이용하게 하고 실비상당액을 회비로 징수할 경우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공동주택의 입대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해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용료(회비)가 실비변상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이용료는 과세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의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체육시설 종류, 성격 내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외부인이 사용하면 그 해당 외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 12. 11.>
      
      
임차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 시 부가세 과·면세 여부
      
#사실관계
공동주택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고,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를 가정 어린이집(영유아 보육시설)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내용
공동주택 아파트 소유자가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용역을 줬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회신
임차인이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이러한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영리목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동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대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즉 공동주택 단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463, 201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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