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50>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디케(Dike), 아스트라이아(Astraea), 유스티치아(Justitia)는 신화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여신을 달리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법원에는 눈을 가리고, 양손에 칼과 저울을 든 여신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참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요.

1. 정의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눈가리개로 사람이 아닌 죄만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판단하며, 단호하게 벌을 집행하는 칼과, 죄와 벌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 처벌하는 형평성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 정도 잘못했는데 저 정도 벌을 주는 정당성 없는 칼은 또 다른 범죄고, ‘해야 한다’고 표현 했다고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리에 대한 공부와 규제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리지 못하고 위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며 문자적 해석에만 매달려 처벌을 남용하는 것은 저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아예 저울 없이 칼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원의 강도에 따라 흔들리는 저울추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자주 항의하면, 목소리가 크면 민원인 설득보다는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저울추가 쏠립니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고 1차적 해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법리를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2. 규제를 만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저울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모든 것이 규제입니다. 모듬살이에는 규칙이 필요하고 규칙은 대부분 ‘하지 마라’가 대부분이지요. ‘하라’는 칭찬의 대상인 도덕의 영역이고 하지 마라는 사회의 울타리니 지켜야 하고 질서를 깨뜨리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누가 잘못했는지 ②얼마나 잘못했는지 ③왜 잘못하게 됐는지를 따져보고 형평에 맞게 처벌해야 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왜 잘못하게 됐는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관리소장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의결에 재심의만 요청할 수 있고 재의결 하면 그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위법한 재의결에 대한 시행도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처벌합니다. 결국 처벌받기 싫으면 관리소장직을 사직하거나 위탁계약을 포기하라는 것이니 문제입니다.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3. 형평을 잃은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
사업자 선정지침의 목적은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루고 비리를 근절한다는 것인데 지침의 모든 규정이 강행규정인 양 해석하면서 지침에서 정한 제출서류 외에는 각서 한 장도 더 받아서는 안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하니 무엇을 위한 지침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공사업자는 공사비, 용역사업자는 용역비를 입찰가격으로 하면서 주택관리업자는 그냥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라니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인가요? 사업자 선택권을 잃은 입대의, 직장을 걸고 입대의의 위법한 의결과 싸우라는 관리소장, 거래처와 행정처분 중 선택을 강요받는 주택관리업자, 일단 최저가로 낙찰받아 날림공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공사업자, 최저임금은 줘야 하니 퇴직금이라도 남기겠다고 1년 안에 퇴직시킬 수밖에 없는 용역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적정이윤도 없이 이전투구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들을 무슨 범죄의 온상이나 복마전인 양 몰아붙이는 언론, 어쩌다가 사람이 사는 집을 관리하는 일이 이렇게 됐을까요?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 처벌만 일삼아서는 안 됩니다. 입대의와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공사업자 간에 균형과 형평을 고려한 지침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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