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10년’


 

입대의 승소에 관리업체 항소 제기

주택관리업자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15다227376)가 지난 2015년 11월경 나온 이후 이와 관련한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2년간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를 위탁관리한 바 있는 주택관리업자 B사도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해 약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와의 관리계약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경 B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아파트 관리에 투입한 인원들의 인건비로 실제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선급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남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B사는 위탁관리기간 2년 동안 입대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고 남은 금원을 관리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서는 안 되고,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B사는 A아파트를 2년간 관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 식대, 퇴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합한 약 56억8,0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B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58억7,000만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약 1억9,000만원 중 계약종료일경 정산금 명목으로 입대의에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B사는 나머지 약 9,0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사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피복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각종 사무실 운영비용과 위탁수수료도 포함돼 있었다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B사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고 남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해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했다는 B사 측 항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B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B사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위탁관리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입대의라는 원고의 지위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위탁관리계약의 종료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입대의와 B사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입대의는 위탁관리계약 종료일인 2008년 9월 말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년 9월 말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 B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B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주택관리업자 2곳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었는데 입대의에 대해 B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