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할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무면허상태에서 지난해 5월 14일 오전 7시경 강릉시에 있는 모 아파트의 B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사건의 쟁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에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이 사건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관해 별다른 심리 없이 무면허운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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