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A아파트 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 검찰 ‘고소’


 

전남 순천시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 관계자를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조작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측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아파트에 대한 2015년 12월경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공단은 총 승강기 19개소 중 8개소의 쉬브(도르래) 및 로프 교체를 명령한 데 이어 2016년 12월경(이하 검사당일)에는 승강기 6개소의 쉬브 및 로프 교체를 명령했다. 조건부합격 통보에 따라 A아파트는 2016년도에 약 3,000만원의 공사비를, 2017년에는 약 2,8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승강기 부품교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아파트 측은 공단이 2016년 12월경 승강기 정기검사 당시 승강기 두 호기의 쉬브 언더컷 잔량이 1.08㎜와 1.24㎜로 각각 측정됐다고 했으나 이후 검사도구인 ‘지그’를 공단에서 대여해 아파트 관리직원이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직원과 함께 해당 쉬브의 언더컷 잔량을 다시 측정한 결과 3.93㎜와 3.62㎜로 각각 나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승강기 검사 당일 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대표 및 당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승강기 쉬브 언더컷 잔량이 0.98㎜로(1㎜ 미만 시 불합격) 승강기운행을 즉시 정지해야 할 수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상 승강기를 운행해야 하므로 1.08㎜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테니 즉시 교체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당일 아파트 관리과장이 참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B사 대표가 거부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대표와 공단 관계자가 함께 승강기검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도 아파트 측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A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는 B사로 2016년과 2017년도 승강기 보수공사 모두 B사가 진행했으며, 아파트 입대의와 2016년 4월부터 5년간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다.
A아파트 관계자는 “공단에서 실시한 2015년도, 2016년도 승강기 법정검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승강기 언더컷 잔량 수치를 조작해 통보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며, 아파트 유지보수업체는 이를 통해 이익추구를 도모하게 했다”며 “더욱이 승강기 공사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하지만 기득권이 있는 현 유지보수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은 비단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더는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피고소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피고소인 측 당사자는 아파트 입대의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므로 검찰 결과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면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지적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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