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특별상황점검 TF 구성·계도기간 3주 운영

 

 

고용노동부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사업장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관련 현장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현황 점검 및 홍보전략 마련 ▲2018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점검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전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주간(8~28일)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서한 발송,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방관서(신고센터)에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을 위해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장 풀을 구성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자율 개선토록 하고, 이 중 일부(약 5,000개소)를 점검함으로써 계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월 29일부터 실시해 3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해서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개소)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편법적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용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홍보전단지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형태별 임금산정 방법,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돼 있다. 특히 야간휴게시간, 격일제 및 교대제, 시급 등 요소별 차이를 반영해 실제 지급되는 일·월 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도표화함으로써 임금 산출의 혼란을 덜었다.
또한 경비원의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입주민 대상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근무유형별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표로 정리해 경비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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