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재 만 주택관리사

1. 문제 제기

재건축으로 인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 그 예치금의 법적 귀속주체가 누구인지가 우선 문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과 관련규정에 따라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매우 긴요한 문제다.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처리방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률에는 사용 목적이 소멸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주체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고, 관리규약에도 규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조합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 재건축 관련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처리절차 질의

1)질의 요지
관리주체는 사용 목적이 소멸된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할행정청 등에 문제제기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질의한 바 있다. 즉 ①입대의의 결의에 의해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을 구분소유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②그렇지 않다면 입대의가 관리단의 법적 지위(역할)에서 구분소유권자 일정수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는지 ③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된 시점은 언제인지 ④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사용 목적이 소멸되고,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에 귀속되고, 조합이 구분소유권자인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2)회신서 검토
(1)법제처
관리주체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한 행정 관련 법령안의 심사 또는 해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2)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19440 판결을 인용해 회신을 하고 있다. 즉 “장충금의 납부의무자인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와 징수, 관리주체인 관리단(입대의)은 법정위탁관계에 있고,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와 같이 그 징수, 적립의 목적이 소멸한 때는 위탁관계 역시 종료해 수탁자인 관리단은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장충금에 관한 위탁자 지위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므로 장충금은 공동주택 멸실, 철거 시의 전유부분 소유자(재건축조합)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해 회신하고 있다.
(3)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장충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시기까지 적립된 장충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정산 시기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재건축 진행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 국토부 회신은 먼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귀속주체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고, 감독관청으로서 매우 무성의하고 책임회피성의 회신을 하고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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