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대법원에 상고 제기


 

 

서울동부지법

자격다툼을 빚던 중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떼어내도록 지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동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알림’이라는 제목의 선관위원장 명의로 된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공고문 2장을 관리인을 통해 임의로 제거하도록 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선관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그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해당 공고문은 관리주체의 허락도 없이 부착됐다며 불법게시물이라고 판단해 제거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당시 A씨와 B씨를 비롯한 선관위 측 인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면서 공고문 부착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고문 부착에 관해 아파트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관리주체의 묵시적 동의하에 게시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 선관위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관리주체가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입대의와 선관위는 아파트 내의 별개의 독립된 단체들로서 각 단체 명의의 업무 관련 공고문 등 게시물에 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여하지 않아왔다며 해당 공고문은 아파트 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보더라도 공고문이 선거관련 업무고 관리주체가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공고문을 불법게시물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회장 A씨와 선관위원장 B씨의 각 지위와 A씨가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적법성에 관해 현실적으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A씨가 게시판 등의 관리주체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가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A씨가 떼어낸 공고문의 내용은 ‘A씨가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불법으로 추진 중이니 이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할관청은 종전에 입대의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석인 동대표들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선관위에 시정명령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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