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관련조례가 정비된다.
남창진 의원(송파2)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0일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에서 흡연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해 ▲입주자 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입주자 등이나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국민의 과반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또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명시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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