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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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차량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이용료 수입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 12. 4.)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대수 1차량 초과 가구에 대해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입주민 전입·전출 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실비 상당 받는 한편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질의
공동주택  입대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공동주택 입대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0358(2017. 3. 9.)
#사실관계
당사는 주택관리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며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합격자 또는 자격자임. 당사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의 이용료(1가구 2차량 이상 사용에 따른 1차량 초과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음.
#질의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주차장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주택 입대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
2)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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