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해임 ‘방문투표’ 절차상 하자 인정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남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씨가 2016년 11월경 있었던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달 8일 승소함으로써 회장 지위를 회복했다. 하지만 A씨의 입대의 회장 임기는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판결선고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상태.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전지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변론 종결일 현재 A씨가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임기의 종료일인 2017. 11. 30.까지 직무를 수행할 기간이 남아있는 이상 기간의 길고 짧음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6다86597)를 참조해 “입대의 구성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입대의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성원이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동대표 해임사유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는 표지물 무단부착 등 관리규약 위반, 그리고 입주민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인 입대의 회의의 파행운영, 회장 취임 후 관리직원 46명 교체, 직원들 급여 제때 주지 않고 월급날짜 넘겨주기 등이 담겨 있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11월경 해임투표일시를 정해 방문투표로 진행하겠다는 해임투표 공고를 냈다. 이후 가구별 방문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당 동 선거인수 55가구 중 39가구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32표, 반대 5표, 무효 2표, 기권 16표로 집계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임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A씨에 대한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해임투표 시 방문투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입주민 과반수의 투표에 미달할 경우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공고했더라도 방문투표는 방문의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는 입주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그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선거관리규정에는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투표용지를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방법을 투표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대표 선출 시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방문투표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장 해임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투표소 설치 등 정식 투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방문투표로 이뤄진 해임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며 “A씨는 회장 지위에 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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