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범행 횟수 많고 범행방법 죄질 좋지 않아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문서 등을 위조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해당 회사의 입찰 담당자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최아름 판사)은 지난달 29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입찰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각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업을 하는 C사의 대표이사이며, B씨는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회사의 입찰담당자로 근무했다.

이들은 경남 진주, 김해, 양산 아파트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공사에 C사가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임에도 마치 경쟁 업체 2곳이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해 C사가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공모했다.

B씨는 2014년 9월경 컴퓨터를 이용해 입찰서 양식에 D사와 E사 명의로 입찰가액 등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대표자 이름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입찰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0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다.

또한 B씨는 경남 진주와 밀양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조한 D사와 E사 명의의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

아울러 경쟁입찰이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찰이 무효 또는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고 C사가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 입대의로 하여금 최저 입찰가격을 제출한 C사가 공사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0월까지 3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 징역 10월, B씨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방법에 비춰 이들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B씨와 검사 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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