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장비 지급사실 등 종합적 고려

 

 

소방펌프실 집수정 덮개 미설치
배전반 충전부 절연덮개 미설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

 

대전지법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후 1시 34분경 나무 전지작업을 하던 시설주임이 추락해 사망에 이른 안전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주택관리업자 B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각 기소됐으나 최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안전사고와는 별개로 지하주차장 소방펌프실 집수정 덮개 미설치, 배전반 충전부 절연덮개 미설비 등은 추락 또는 감전 위험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지작업 안전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에는 안전관리 정책임자인 A소장, 안전관리 부책임자인 시설주임, 경비원 6명, 미화원 4명, 경리주임 1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채용 시 8시간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2시간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졌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9월 19일과 20일 ‘추락, 흡착, 전도 예방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경비원들에게 안전모, 안전장갑, 순찰봉이 지급됐으며 시설주임에게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벨트), 보안면, 안전장갑이 지급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경비원 한 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A소장과 시설주임이 경비원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시설주임만 아파트로 복귀했고, 전지작업은 당일 오전에 아파트 입주민이 ‘다음날 이사를 가는데 집 앞 대추나무가 이사에 방해가 된다’며 전화로 요청해왔던 것. 이에 시설주임은 A소장이 부재중인 가운데 자신의 주도로 높이 4.5m인 대추나무에 3m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다가 나뭇가지를 발로 딛고 서서 나무를 흔들다가 추락했고 안타깝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일 오전 10시경 A소장의 지시로 이뤄진 소나무 전지작업에서는 시설주임과 경비원 C씨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길이 3.6m의 고지 전지용 톱을 사용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소장에게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시설주임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소장에게는 전지작업 중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A소장과 B사는 이 전지작업 추락사고와는 별개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적용돼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하면 사업주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함에도 지하주차장 소방펌프실 집수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변압기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해서는 감전 방지를 위해 방호를 해야 함에도 소방펌프실 배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급수펌프실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된 배전부에 외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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