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관리규약 개정신고 반려처분 정당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인 서울의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해 관할관청에 신고했다가 반려처분을 당했다. 동별 대표자 선거구에 오피스텔 입주자가 포함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오피스텔 입주자를 입대의 대표로 선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까지 받은 입대의 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오피스텔 입주자도 입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설령 오피스텔 입주자는 입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관리규약 제정 당시부터 5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오피스텔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신고를 수리해왔으며, 오피스텔 입주자가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입대의 구성신고도 수리했었다”며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반려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B사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관리규약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같은 입대의 측 주장을 모두 기각,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주상복합건물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법령 개정 취지를 짚었다. 이에 따르면 구 주택법이 2007년 4월 20일 개정되면서 주상복합건물 형태의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주상복합건물)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또 같은 해 11월 30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범위를 정하는 제48조에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이 신설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개정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주택 외의 시설이나 상가까지 포함해 입대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A주상복합건물은 주택부분이 800가구가 넘기는 하나 법령 개정 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 적용돼 왔다”면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건법 적용이 배제되고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시설을 전체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필요성은 집건법에 따른 관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공법적 규제를 가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에 한해 적용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입대의가 관리규약 반려처분이 있기 전까지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라는 전제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도 이를 수리해왔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이 입대의에 오피스텔 입주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대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입대의 측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이원화된 법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단일법 제정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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