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주택관리업자에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4년 3월경 청소용역업체 소속 미화원이 가구 앞 복도를 청소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가구 앞에 설치돼 있던 방화문이 갑자기 이탈되면서 미화원의 등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미화원이 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해당 미화원에게 요양급여 약 640만원과 휴업급여 약 1,26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B사에 대해 아파트 공용부분인 방화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B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약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10월경부터 2015년 3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 A아파트를 위탁관리해온 B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2013년 3월경 해당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의 시설물인 방화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아파트 점유자로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제3자인 피재자(미화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피재자도 사고 당시 주의를 기울여 방화문이 이탈된 사실을 미리 인지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참작해 주택관리업자 B사의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한편 B사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항변했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되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이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산재법 제6조 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분할해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각 사업 자체가 ‘분리’돼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청소용역업체가 그 직원인 피재자를 통해 아파트에서 한 환경미화작업은 B사가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어 청소용역업체와 B사가 하나의 사업을 ‘분리’해 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B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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