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찰방해’로 기소된 관리사무소장들 모두 ‘무죄’


 


검사 측 항소 제기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동일 업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각각 이메일로 받아 이를 입찰공고문에 반영한 인천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입찰방해’로 기소됐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3년 동안 근무한 A소장, 남동구 모 아파트에서 2015년 7월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B소장,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에서 2014년 6월경부터 10월경까지, 동구의 모 아파트에서 같은 해 11월경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근무한 C소장과 C소장이 근무한 연수구 아파트에서 2013년 12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동대표였던 D씨는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이하 피고인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판사 전경욱)과 형사12단독(판사 김정태)은 이들에 대해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의 경우 2014년 5월경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적격심사제를 통해 최저가업체인 E사를 선정했는데 입찰을 실시하기 전 E사의 대표로부터 E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자본금 7억원 이상, 단일단지 1,000가구 20개 단지 포함 6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해 입찰공고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사에게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을 기재한 입찰공고를 통해 E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B소장도 2015년 12월경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E사 대표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자본금 8억원 이상, 단일단지 1,000가구 30개 단지 포함 8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해 입찰공고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사에게 유리한 입찰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공고를 냈으며, E사가 6개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E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C소장과 D동대표 역시 이와 유사한 혐의로 입찰방해죄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E사 대표와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E사에서 보낸 첨부파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해 결과적으로 E사가 낙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입찰참가자격을 정해 공고할 때 E사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E사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거나 ▲E사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거나 ▲E사를 낙찰자로 하기 위해 E사에게만 유리한 공고를 올렸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법원은 A소장의 경우 증인이 ‘E사가 청소용역업체로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들에게 술 사고, 밥 사고, 회식비를 내주고 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E사의 다른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해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E사가 A소장에게 이메일로 입찰공고안 양식을 보낸 것을 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A소장이 입찰공고 당시 E사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나 A소장이 E사를 낙찰자로 하기 위해 E사에게만 유리한 입찰공고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데다 아파트에서 최종적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A소장이 아닌 입대의에 있다면서 E사 대표와 공모해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소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입찰방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증인으로 나선 직원은 E사가 B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전에 퇴사했고, E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을 찾아가 접대하는 등 영업한 것도 전해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 같은 진술만으로는 B소장에게 이메일로 입찰공고안 양식을 보내는 것을 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C소장과 D동대표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동대표가 아닌 입대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E사 대표가 보내준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해 그것만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검사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같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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