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부분인 발코니에서 발생한 피해 입대의가 손해 배상할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A씨는 3층 입주민 B씨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월, 2010년 1월, 2012년 1월경 3층 입주민의 집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함으로써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A씨 발코니로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발코니에 보관 중이던 불교서적 약 2,400권이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A씨가 주장한 손해배상금은 서적 1권당 2만원씩 4,800만원의 위자료 600만원으로 총 5,4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입대의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 과실로 이를 해태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입대의에 대해서도 연대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판사 이경린)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2009년 1월경, 2010년 1월경, 2012년 1월경 아파트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돼 A씨 소유의 불교 서적이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오히려 “B씨는 2012년 10월경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 A씨가 주장하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B씨가 거주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입대의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B씨의 불법행위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A씨 주장과 같이 3층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로 흘러들었더라도 입주자가 가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은 입주민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민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민의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각 호실의 발코니는 전용부분으로 아파트 입대의가 전용부분의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수관은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지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용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은 전용부분의 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고, 입대의가 건축법과 환경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 A씨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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