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파트 관리동 1층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을 2층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2,859개로 이용 아동 비율이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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