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은 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원
근로자 30인 미만 아파트 경리직원도 지원대상 포함

 

 

아파트 관리방식별 전체 근로자 수 산정

* 자치관리-경비원·미화원 포함 
* 자치관리/ 경비·청소용역인 경우 -경비원·미화원 제외  
* 위탁관리   -개별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포함
* 위탁관리/ 경비·청소용역인 경우 -개별 아파트: 경비원·미화원 제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제1049호 2017년 11월 15일자 참조>
당초 계획대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서 월 보수액(세전)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조건에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며, 위탁관리 및 용역의 경우 지원금 신청은 업체에서 하되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경비원과 미화원 외에 아파트 경리직원 등도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관계자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관리방식에 따라 전체 근로자 수 산정이 달라진다. 우선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경비원과 미화원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자치관리이면서 경비와 청소는 용역을 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경비원과 청소원은 제외한다. 위탁관리 아파트는 전체 관리 사업장이 아닌 개별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위탁관리이면서 경비와 청소를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경비원과 청소원을 제외한 개별 아파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 수로 본다.   
한편 오피스텔, 상가 등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경비원과 미화원을 비롯한 관리직원들은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월 임금 지급 후 연중 1회 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별도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문의: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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